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3년간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첫 승소
배우자 명의로 급여 수령 후 압류 회피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7000여만 원을 체납한 한 건설기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해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불법행위다.
이번 사건은 체납자의 급여 중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배우자가 수령하고 4대 보험도 각각 나눠 신고해 과세 관청의 강제 집행을 피한 사례다.
해당 체납자는 건설업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등 73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등도 전혀 없는 상태로 생활했다.
시는 2021년 해당 체납자의 가택수색 과정에서 압류 동산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재산 추적으로 3년 만에 본인의 급여 일부가 배우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담당 공무원은 체납자의 급여가 압류금지 금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에 들어가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급여, 퇴직금 등을 발견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체납자를 무재산으로 분류했을 사안을 급여 채권까지 추적해 전국 첫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한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방침"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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