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산아' 유기한 귀화 여성…"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되자 행방 묘연

주소불명·송달 불능…기소 1년 만에 피고인 없이 첫 공판

청주지법 전경./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사산아를 냉동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 씨(32)가 기소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고인이 잠적했지만 검찰이 소재를 찾지 못했고 법원은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1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송달했으나 모두 반송됐다. 기재된 주소지에서는 더 이상 A 씨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A 씨에게 사실상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증평 자택에서 21~25주 사이의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한 달 뒤 청소를 하던 시어머니가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고 A 씨는 당일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전남 나주 인근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에게 불륜이 들킬까 두려워 시신을 냉동고에 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초등생 자녀가 있음에도 도주한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기소 후에는 연락이 두절되면서 송달 불능이 반복됐고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이달 13일 열린 첫 공판도 피고인이 없어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됐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게시판·관보 등 공적 매체에 내용을 게재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고인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된다.

첫 재판이었던 지난 13일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에 "애초에 왜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