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건영 교육감 '골프 접대' 이어 식사 제공 의혹 함께 내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 경찰로 이첩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에 더해 식사 제공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다.
1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선관위는 지난 7일 윤 교육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라운드를 함께하고, 120여만 원 상당의 이용료 중 자신의 몫을 윤 회장이 대신 낸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이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윤 교육감이 비용을 결제했다는 신고가 진보 성향 교육단체를 통해 지난달 선관위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윤 회장의 전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식사비 결제와 골프비 지불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윤 교육감이 당일 골프를 치러 갈 때 동행했다는 정무비서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교육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