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건영 교육감 '골프 접대' 이어 식사 제공 의혹 함께 내사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 경찰로 이첩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23일 오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025.10.23/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에 더해 식사 제공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다.

1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선관위는 지난 7일 윤 교육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라운드를 함께하고, 120여만 원 상당의 이용료 중 자신의 몫을 윤 회장이 대신 낸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이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윤 교육감이 비용을 결제했다는 신고가 진보 성향 교육단체를 통해 지난달 선관위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윤 회장의 전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식사비 결제와 골프비 지불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윤 교육감이 당일 골프를 치러 갈 때 동행했다는 정무비서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교육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