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부정 사용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감브리핑] 이종배 "부정 수입 과징금도 부과해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융자 대상에서 영구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책자금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정책자금 부정 사용 적발 시 원상복구 기간 신규대출 금지, 미이행 시 약정 해지를 통한 즉시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신규대출 제한 등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그런데 원상복구만 하면 다시 대출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 부정 사용이 줄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금액으로 보면 부정 사용 기업들이 대출받은 662억 원 중 345억 원(52.1%)이 부정 사용됐다. 사무실 전체를 다른 곳에 임대한 기업도 8곳이나 됐다.
심지어 7곳은 부정 사용이 '2회 이상' 적발됐다. 원상복구만 하면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 기업은 2021년 사업 확장을 위해 정책자금 17억 원을 대출받아 납품 거래기업 사무실로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이 기업은 원상복구 조치 뒤 지난 7월 다시 정책자금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의원은 "기업이 재임대로 임대료 수익을 얻어도 환수는커녕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하는 기업들 때문에 정작 어려운 기업이 융자받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목적 외 사용으로 얻은 부정 수입액을 파악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융자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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