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택 공방·증인 110명…'오송 참사 재판' 또 준비기일
검찰 "증거 방대하고 증인만 110명, 공통 서류부터 조사해야"
변호인 "증거 특정도 안 됐는데 서류조사 못 해, 쟁점부터 정리"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내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본심에 들어가지 못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류 증거 조사(서증조사) 선행 여부와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맞서면서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 청주지법 22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금호건설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표의 변호인단과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거 인부(증거 인정·부인) 범위와 증거조사 순서, 증인신문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만 110명에 달해 모든 증인을 신문할 경우 1심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서류 증거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천 점용 허가권, 재난 대응 문서, 안전조치 내부 보고서 등 각 기관에서 생산한 주요 문서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증인신문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증거 부동의가 가장 많은 이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서류조사 우선은 증거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며 "피고인별 부동의 사유가 다르고 청주시 관련 진술조서 상당수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부동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의 재난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서류보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서류조사 대상과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측에는 "이에 대한 의견서와 반대신문 예상 시간, 증거 변경 여부 등을 함께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측 변호인이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최근 판례를 나온 것이 있어 검토 중이며 이 부분은 다음 준비기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 측은 앞서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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