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기능 약화' 제천시의회 조례 3개 폐지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한 조례 3개를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지될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 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이다.
3건의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시 의회의 설명이다.
송수연 시 의원은 "현행 제도 및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지속해서 점검·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지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이고,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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