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충북대병원 근로자 권익침해 9건…야간수당 147만원 체불

"근로자 기본권 반복적 침해 심각한 사안…재발 방지 제도 개선 필요"

충북대병원 암병원 전경(충북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2025.9.19/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대학교를 비롯해 국립대와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와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북대학교는 7건, 충북대학교병원은 2건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는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이었다.

또 근로감독 결과 충북대학교에서는 2023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2건 적발돼 147만 9470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국립대와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내세우는 기관임에도 근로자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퇴직금이나 수당과 같은 기본임금 항목이 누락되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