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장교 성폭행 시도한 전투비행단 전대장 징역 5년 실형
재판부 "하급자 강제추행, 극심한 정신적 고통"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부하 여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A 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가는 택시에서 부하 장교인 B 씨(20대·여)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관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후 직원들과 즉석 사진을 찍는 중에도 B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부터 B 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그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부대 내 지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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