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161명 소유 암호화폐 강제 매각
스스로 매각 유도 후 매각 절차 추진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추적했다. 현재까지 203명의 자산을 압류했으나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압류 암호화폐를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대상은 체납자 161명이다. 체납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특성상 스스로 자산을 매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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