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허설 중 추락 보험 안돼"…20대 무용수, 무용단 고소(종합)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990만원 진료비 부담 처지
세종예술의전당 사고로 폐 ⅓ 절제 경력 단절 위기

세종예술의전당 공연장. / 세종예술의전당 누리집 캡처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공연 리허설 도중 추락해 장기 일부 절제 수술을 받은 20대 무용수가 소속 무용단과 공연장 관리주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세종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10일 무용단과 세종예술의전당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세종 나성동에 있는 세종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오후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던 도중 20대 남녀 무용수와 함께 2.9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신체 장기가 손상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 3분의 1과 비장을 모두 떼어내는 대형 수술을 받았다. 또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고 손가락, 턱, 어깨, 갈비뼈 등이 골절됐다.

이 때문에 하반기 예정된 8차례의 공연이 모두 취소되고, 경력 단절 위기에 놓였다.

A 씨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재활과 함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남성 무용수도 갈비뼈 등에 금이 가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제는 이들이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무용단이 상해,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연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명시돼 있지만, 무용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연을 주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측도 계약 과정에서 보험 가입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고스란히 병원 치료비를 개인 부담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진료·간병비 99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보호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무용단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와 계약할 때 계약서상으로 보험에 들라고 돼 있는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시(재단)에서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통화했는데 (세종예술의전당 시설물이) 영조물 보험에 들어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 신청이라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영조물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로,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들은 '영조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예술의전당 사고와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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