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890만 원 지급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8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매수 및 기부행위)한 사실을 신고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 포상은 최대 3억 원, 공직선거 범죄 신고자는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