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소화전 파손 뒤 도주 70대 화물차 운전자 송치

세종소방특사경 "조치없이 현장 이탈" 400만원 재산 피해

파손된 소화전.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한 뒤 달아났던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화재 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 씨(7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일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소화전과 주변 보호틀이 파손되면서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사건 발생 뒤 폐쇄회로(CC) TV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로 범행 차량을 특정하고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 시설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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