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강 세종보 인근 농성 환경단체에 '원상복구' 계고장
시 "2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통보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농성하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는 전날 세종시가 발표한 불법 농성장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민호 시장이 이날 농성장 철거를 공언했다.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부터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계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부에 세종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을 불법 점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세종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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