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285명 대상 5억 4649만 원…공공 피해 연내 복구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도로옆 농경지. 마치 세개의 하천이 흐르는 모습이다. 왼쪽 맨 위 물줄기가 실제 하천이다.(독자 황순덕 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 285명에게 재난지원금 5억 4649만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16∼20일 최대 417㎜의 폭우가 쏟아진 세종에서는 주택·소상공인 침수 등 피해 36건, 농경지 등 4.1㏊ 침수·유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액은 3억 8000여만 원, 공공시설 피해 규모까지 더하면 62억 원에 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금을 포함해 5억 4649만 원(국비 3억 7171만 원, 시비 1억 7478만 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추석 전 조기 지급을 통해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피해도 연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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