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중앙선 넘어 택시 들이받은 20대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0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B 씨(50대)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와 승객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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