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응급실서 욕설·난동…'진료 방해' 70대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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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진료를 방해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충북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퍼붓고 X-ray 촬영을 방해하거나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다른 환자들의 진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맨발로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진료를 방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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