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2.7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2027년 9월 22일까지 연장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인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2년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와 보상 미착수에 따라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5년 동안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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