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보이스피싱 7500만원 건네받은 20대 수거책 검거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책 A 씨(28·여)를 검거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일과 2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 씨(60대·여)로부터 75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대 여성 1명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해 카드 신청·배달과 관련해 B 씨가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속여 수사비 명목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카드발급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인철 괴산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다"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정파괴범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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