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지원·장례비용 상향…충북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원 건강권 보장 등 조례안 대표 발의
PTSD·장기 기능 검사 지원…순직 소방관 장례비 7000만원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가 퇴직·순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4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황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폐 기능 등 각종 장기 기능 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관련 검사를 지원한다.
장례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 비용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충북도의 책무"라며 "직무 관련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 소방관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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