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부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 본회의서 재표결

의원 23명 수정 동의안 제출…5일 3차 본회의서 예정

청주시외버스터미널./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표결에 들어간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23명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임시회(96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제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전체 시의원(42명) 중 국민의힘 22명 전원을 포함해 23명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필요성을 인정, 상임위 의결을 뒤집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수정 동의에 연서한 뒤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오는 5일 열릴 3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계획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한다.

현재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더불어민주당 1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도 의회 승인은 이뤄진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전제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행정절차 비용 1억 6170만 원은 지난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0만 원 △온비드 낙찰 수수료 370만 원 △변호사 자문비 500만 원 △건축물 대장 정리 수수료 200만 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리 수수료 100만 원이다.

청주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9월 감정평가 용역을 진행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뒤 10월 최고가 방식의 공개 매각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12월 매매계약을 한다.

매각 대상은 전체 용지·건물 중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토지 3필지(2만 5978.4㎡)와 건물 2개 동(연면적 1만 4600.52㎡)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