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인민원발급기 127종 발급 수수료 전면 면제"

등기부등본 면제 대상서 제외

제천시청 무인민원발급기.(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최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12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49종은 유료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48종의 발급 수수료를 전환했다.

다만 등기부등본은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천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모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5대를 신규 설치해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는 제천시청 누리집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한층 더 향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