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아니면 곤란"…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시행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투기 근절법 26일부터 시행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국내에서 본격 차단된다.
정부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 주거권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엄 의원은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외국인 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주거권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 의무화, 자금출처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 무허가·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103개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임대사업자 역시, 3년 사이 약 70% 급증했다.
엄 의원은 "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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