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46억 지급…주민 1만8565명 대상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남일면·장암동 등 해당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9~29일 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1만 8565명에게 46억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개별 발송해 지난 6~7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고,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의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2동·옥산면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의 남일면과 장암동이다.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월 6만 원(95웨클 이상), 4만 5000원(90~94웨클), 3만 원(80~89웨클)으로 산정한다.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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