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위험 선제 대응"…제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이경리 제천시의원 발의…충북 시군 가운데 처음

이경리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와 예산 지원, 화재 예방 교육·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다. 특히 지하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열리는 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160대의 전기자동차가 제천지역에서 운행 중이다. 또 올해 1월 기준 충전소는 1069기가 설치돼 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