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대회 3~4차례뿐' 충주 요트경기장 활용법은?

하천점용 허가 기간 끝나 2022년 폐쇄 조치
충주시, 내주 도 관광과와 활용방안 협의…"규제 먼저 풀려야"

2023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지역개발디자인 졸업작품 캡처.(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20년간 방치된 요트경기장 활용법을 찾을지 관심이다.

7일 충주시에 따르면 다음 주 충북도 관광과와 요트경기장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충주 동량면 함암리 요트경기장은 2004년 충북에서 열린 85회 전국체전을 위해 조성했다.

당시 1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요트경기장은 관리사 1동, 계류사 1동, 슬립웨이 1동, 광장, 주차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 경기장은 조성 당시 국내 최초로 내륙 호수에 설치돼 기대감이 컸다. 충주권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런데 전국체전 이후로 10년 동안 요트대회만 서너 차례 열렸을 뿐, 이후로 활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하천점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충주시는 2022년 요트경기장을 폐쇄한 상태다.

요트경기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게 장점이지만,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25년간 방치된 인근 한국코타 용지를 활용해 유동 인구를 불러오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근 악어섬과 연계한 요트 체험도 요트경기장 활용 방안의 하나다. 세계적인 스포츠피싱 대회를 유치하면 시설 활용과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제안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아예 요트경기장을 정비해 매년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런 활용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충주호 활용에 대한 권리를 충주시가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주호와 대청호 등을 가진 충북은 수변 지역 과다 규제로 지난 40년간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봤다.

지역의 한 인사는 "충주호 개발 규제를 푸는 게 곧 충주 관광의 출발점"이라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주요 조항들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