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양귀비 재배' 6명 훈방…경미범죄심사위서 감경

진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진천경찰서 제공)/뉴스1
진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진천경찰서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집안 화단 등에서 마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60~70대 6명이 훈방 조치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회의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포기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