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 이어 '육거리'까지…청주시 지역 자산 보호 '무성의'

시장에 점포도 없는 밀키트 업체 '육거리' 상표출원
상인회 "공공재적 자산 개인 권리로 인정하면 안돼"

충북 청주시 육거리 전통시장./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역 유·무형적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예전 '직지심체요절'에 이어 '육거리'까지 개인 상표 등록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인쇄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줄여서 직지로 통용되는 고려시대 청주목 흥덕사(흥덕구 운천동)에서 만들어진 불교 서적이다.

이를 가지고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인 김현문 의원이 과거 상표 등록을 해 큰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행정구역 통합 전 옛 청주시의회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1998년 개인 명의로 '직지' 관련 상표권 6건을 출원해 2건을 인정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자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청주시에 기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과 2001년, 2002년에 걸쳐 한지와 제과점, 활자 등 16가지를 특허 출원해 등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청주시에서 상표 등록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본보기로 상표 등록을 했고 현재는 시에 전부 기증했다"라고 했다.

이번에는 청주 대표 전통시장인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 종합시장'이 표적이 됐다. 전국 5대 시장에 꼽히는 육거리 전통시장은 6개 도로가 맞물린 교차로에 형성돼 줄여서 '육거리' '육거리시장'으로 불린다.

이를 가지고 한 조리 식품(밀키트) 전문 업체에서 '육거리' 상표 출원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또 발칵 뒤집어졌다.

상표 등록을 반대하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 기자회견./뉴스1

흥덕구 강내면에서 밀키트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육거리 떡볶이'를 등록한 데 이어 올해 품목을 늘려 추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육거리'라는 이름을 달고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표 등록한 업체는 시장 상인들이 상표를 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상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시장에 점포도 없는 외각 업체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때까지 청주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상인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재적 자산을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권리가 인정되면 안 된다"라며 "육거리 상표는 거래상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무효화 해야 한다"고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육거리 상표 등록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도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표 등록을 막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