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태워 출퇴근"…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갈취 사업주 신고
음성노동인권센터, 고용지청에 진정서 제출
불법체류자라도 임시비자 받아 경찰조사 가능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가 처벌받을지 관심이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이주노동자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를 노동지청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7월 강원 동해시의 한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제보를 받았다.
필리핀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트렁크에 실려 출퇴근했고, 여권·통장·ATM카드 압류·임금 갈취·퇴직금 포기 각서 강요 등을 당했다는 심각한 내용이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탈출한 뒤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업주가 피해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에 분노해 허위로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제하려 하자 사업주는 800만 원의 돈을 요구하며 퇴직금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는 게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을 찾아 강원도에서 멀리 떨어진 음성으로 쫓기듯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전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사업주 행동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성우 활동가는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임시비자를 발급받아 경찰 조사를 할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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