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능력 없는 공동주택 수리…지원액 한도 상향 해야"
서원복 충주시의원, 시의회서 자유발언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주시의회서 나왔다.
17일 서원복 의원(연수·안림·교현2동)은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으로 공동주택 지원제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역 다세대·연립주택은 옥상 누수, 외벽 균열, 급수관 고장 등 공용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자부담 여력이 없어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총사업비 기준으로만 지원 비율을 정해 자부담 능력이 있는 대규모 단지에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의무관리 비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지원액 한도 상향'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세대수를 반영한 구간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