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분향소 기습 철거' 항의 농성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희생자 시민분향소 연장 운영 등을 시청에 요구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희생자 시민분향소 연장 운영 등을 시청에 요구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시민 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하며 청주시청에서 항의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모 운수업체지회장 A 씨(5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원 약 50명을 인솔해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당시 시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A 씨 등은 "힘을 보태 달라"는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항의 집회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하도록 하는 집시법 목적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