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10% 인하…7억 2000만원 주민에 환원

다자녀가정·소상공인 추가 감면 시행

진천군 상사수도사업소/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오는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10% 낮춘다.

더불어 다자녀(자녀 2명 이상·막내 만 18세 이하) 가정에는 매달 5톤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범음식점과 착한가격업소는 요금을 30% 감면한다.

다자녀가정과 업소 감면은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끝나는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러면 연간 약 7억 2000만 원(군 세입의 3.5%)을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되돌려 주는 효과가 있다.

군은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을 각 7.1% 인상하고, 전기·가스요금도 동반 상승한 상황을 고려해 보편 감면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설 전망이어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요금 인하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하며, 다자녀가정 감면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모범·착한가격업소 감면은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요금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한다.

최영훈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높아진 공공요금이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시기에 군민 모두가 체감할 지원이 필요했다"라며 "이번 감면이 서민 가계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