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생활임금 조례 제정 '환영'
주민 청구인 명부 군의회 제출 2년 만에 통과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24일 음성군의회는 379회 음성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2023년 2356명의 음성 주민 서명이 담긴 주민 청구인 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한 지 2년 만이다.
사업단은 주민 서명을 받아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는데, 2024년 7월 일부 군의원 반대로 조례안이 부결됐다.
당시 군의회는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조례 제정 무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생활임금 조례는 단순한 시급을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례의 실효성을 감시하고 주민 참여와 뜻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향한 다음 걸음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조례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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