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 사용"…세종시, 한전에 변상금 1억3000만원 부과
송전탑·선하지 72필지 대상…내년부터 사용료 정기 부과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자체 조사를 통해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선이 지나는 아래 땅) 56필지를 무단 사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최대 5년 치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대부료를 징수했다. 또 내년부터 연간 25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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