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최대 400만원 지원
전년도 미지원 농가, 청년농업인·청원생명 상표 사용 농가 등 대상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5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택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농가·단체·법인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무료배송으로 온라인에 판매한 경우 해당된다.
판매 채널은 개인 쇼핑몰, 청원생명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플랫폼 등이다.
시는 올해 1~6월 사이 이뤄진 무료배송 거래에 대해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000원까지 지원하며 대상별로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미지원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 사용 농가, GAP 인증 농가는 최대 120만 원 △영농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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