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달 개정조례 공포

"법적 요건보다 어르신들 실질적 생활 보탬"

최재형 보은군수가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와 양곡을 10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 내용을 담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달 중 이 조례를 공포하면 군은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한 경로당에만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최재형 군수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단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중심으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