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행복위, 채용계획과 달리 4배수 선발 후 합격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결의안은 보류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바꿔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이날 98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사안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최근 또 다른 시민 제보가 제기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앞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을 적발했다.
체육회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를 선발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채용계획을 세워 인사위원회와 세종시 감독부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승인과 달리 서류전형 합격자를 4배수로 선발했다.
이에 따라 불합격 처리됐어야 하는 4순위 응시자에게 면접 응시 기회가 주어졌고, 결과적으로 그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장애인체육회 측은 처음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을 4배수로 정했으며 오타로 3배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복위는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의 겸직 위반 사항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위수탁 업무협약 적정 여부 등 2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은 추가 논의를 이유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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