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반기 자동차세 568억…전년 대비 4.1%↑

납부 기한 오는 30일까지…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충북도청 2025.5.19/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568억 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과 125㏄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59만 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0억 원, 충주시 78억 원, 제천시 47억 원, 음성과 진천 각 40억 원 순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0.75%)을 추가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