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금고 털어 수천만원 훔친 병원 직원 징역 1년4개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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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원장 금고에서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병원 원장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64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심부름을 하며 알게된 병원장의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가 금고 비밀번호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신뢰관계에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액수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