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제방' 행복청·금강유역청 공무원, 2년만에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 내달 9일 지정…법관 기피신청 등 재판 공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실 임시제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참사 발생 약 2년 만에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시공사·감리단 관계자 등 1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7월 9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오송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은 참사 발생 약 2년 만에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이들은 미호천교 제방으로 무단으로 헐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중 시공사 금호건설 측이 같은해 6월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멈췄다.
금호건설 측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으나 1·2심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이후 금호건설 측은 올해 초 기피 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자 재항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이들의 재판은 당초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부가 담당 판사만 변경해 심리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검찰은 이번 참사가 관련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은 책임자들은 4명 뿐이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고, 소방 관계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