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양귀비 불법 재배 농민 등 7명 적발

400여 포기 수거…검찰 송치 예정

충북 괴산경찰서가 적발한 양귀비 재배 현장.(괴산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비닐하우스 등에 불법 재배한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불법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A 씨(70) 등 7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주거지 화단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400여 포기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달 1일부터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 재배 우려 지역과 과거 양귀비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인철 괴산경찰서장은 "양귀비는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배앓이, 진통 효과 등 민간 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불법인 줄 모르고 재배하기도 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