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 어깨띠 두르고 선거운동···세종선관위, 경찰 고발

규격 범위 초과 소품 사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어깨띠)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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