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여론조사서 거짓 응답 권유한 민주당 당원 벌금형

국민의힘 경선 결과 영향 미치려고…"유권자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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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A 씨(53)와 B 씨(67)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1일쯤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거짓 답변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 지인 3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으로 밝히고, C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변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선거구에는 현역 국회의원인 D 씨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는데, A 씨는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C 후보를 상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해 후보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당내 경선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