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게시글도 위법'…충북 사이버 선거범죄 4600건 적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딥페이크 영상, 후보자 비방금지 등

충북선관위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AI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충북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게시글 하나만 잘못 올려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 씨는 지난달 초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보 지지율 46%'라는 수치만 단독으로 게시했다.

B 씨는 AI 오디오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 로고송을 임의 제작·유포했다.

C 씨는 SNS와 주요 포털 댓글에 '○○후보가 공공 예산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글을 올렸다.

D 씨는 SNS에 '○○후보에 투표하실 분은 좋아요 클릭'이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식 인기투표 결과를 여론조사인 양 퍼뜨렸다.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다. A 씨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 B 씨는 딥페이크 영상·음성 제작 금지 조항, C 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비방 선거운동 금지 조항, D 씨는 허위 논평·보도 금지 조항을 각각 어겼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 의뢰자·선거여론조사기관·조사 일시·조사 방법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27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사이버 선거범죄는 4600여 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2800여 건(61.6%),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00여 건(17.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400여 건(8.7%),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300여 건(8.3%), '허위 논평·보도 금지' 100여 건(3.9%) 순이다.

충북선관위는 경미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아직 중대한 위법 게시물은 없어 고발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건은 없다.

선관위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17명)을 운영해 허위 사실 공표·비방에 대한 AI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비방 행위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