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월 최대 3만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60세 이상 대상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의 치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치매 치료 관리비는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 월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희망 주민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지원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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