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명이면 조례 제정 가능"…제천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 홍보

홈페이지에 안내 페이지 신설, SNS 적극 활용

제천시의회 전경./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등을 할 수 있는 '주민 조례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23일 밝혔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의회는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주민 조례 청구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제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자치입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담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자 수는 2025년 기준 제천시 청구권자 총수 70분의 1로 1620명이다. 대표자가 시의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주민 e 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