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걸려 내 차로 보였다" 차종·색 같은 남의 차 몰고 귀가한 공무원 입건

경찰, 고의성 없어 불구속 송치

충북 옥천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자택까지 운전한 교육공무원이 입건됐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교육공무원 A 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쯤 옥천읍의 한 공터에서 차 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를 1㎞ 떨어진 자택까지 몰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차 주인 B 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취득해 자기 것으로 만듦) 의사가 없는 사건으로 판단해 A 씨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