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는 애교 수준…공원 주차장에 바비큐장 설치 '황당'
충주 단월 수변공원에 버젓이…시민 '분노'
충주시 "이번 주 안 자진 철거하라" 통보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 단월 수변공원에 캠핑카 알박기에 이어 불법 건축물까지 들어섰다.
19일 지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공원 내 가설건축물은 이번 달 초쯤 발견됐다.
오랜만에 단월강수욕장을 찾은 한 시민은 공용 주차장 위에 지어진 건축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건축물은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정도 규모로 철제 프레임에 사방이 보이는 투명한 소재로 만들었다.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 등이 있었다.
SNS에서 해당 건축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설마 개인이 설치한 거 아니겠죠?", "공공차원에서 관리실을 만든 게 아닐까요?", "개인이 한 거라면 진짜 대단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원을 접수한 충주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 안에 자진 철거를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건축물에 연락처가 없어 안내문을 붙여 놓으니 연락이 왔다.
단월 수변공원은 잔잔한 단월강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무료로 캠핑도 즐길 수 있는 충주시민의 휴식 장소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이 많아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6개월째 장박 텐트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지면 곧바로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소위 명당자리를 차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충주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나, 상시 단속이 어려워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강제 철거 모습을 충주시 유튜브로 보여 줘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텐트나 카라반 알박기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캠핑카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2020년 2월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차고지 말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도 불법은 아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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