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산불 진화·예방 임도 설치 확대 의무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대형 산불 피해 막는 실질적 계기"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한 임도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한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 등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목적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행법은 임도 설치 계획과 재정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특히 제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 단양군은 약 80%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인프라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엄태영 의원은 "임도는 산불 진화뿐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산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능력을 높여 반복되는 대형 산불 피해를 막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