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하세요…충북도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기간에 등록 과태료 면제…7월 집중 단속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면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종료 후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과 보호센터에서,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막고 자발적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