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옥천군의원 상고 포기, 직 상실…"군민들께 죄송"

임시회 신상 발언…군의회 7인 체제 운영

28일 박한범 의원이 옥천군의회 임시회서 신상 발언하고 있다.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심·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원(63)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28일 군의회 3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의 상고장 제출마감 시한은 5월 1일이다. 이로써 박 의원은 내달 2일부터 의원직이 상실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일 전에 지방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는 없다. 옥천군의회는 박 의원의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7인 체제로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4일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박 의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 10일 옥천군 옥천읍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4900@news1.kr